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니어 연수생"이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참가자를 말합니다.
• "성인 연수생"이란 만 18세 이상의 모든 참가자를 말합니다.
• "보호자"란 주니어 연수생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말합니다.
• "어학원"이란 MEC Academy (Pusat Bahasa MEC Sdn. Bhd.)를 말합니다.
• "프로그램"이란 어학원이 제공하는 모든 강좌·캠프 또는 교육 과정을 말합니다.
주니어 연수생이 등록한 경우, 보호자는 해당 연수생과 연대하여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MEC Academy(이하 "어학원")와 연수생(및 그 보호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레벨테스트 및 반 배정)
• 모든 연수생은 수업 시작 전 Oxford English Placement Test를 1회 응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반 배정 및 시간표가 편성됩니다. 재시험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 비용 RM 100이 부과됩니다.
• 반 배정은 매주 갱신되며, 등록 인원 변동에 따라 분반 또는 통합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커리큘럼 진도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반별 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 어학원은 2교시의 그룹 수업을 1교시의 1:1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주니어 단기 방학 연수의 전체 인원이 60명 이하인 경우, 배치별 운영을 중단하고 09:00 수업(라마단 기간은 08:10)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반 배정 후 개인 요청에 따른 재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테스트 결과와 실력 간 현격한 차이가 객관적으로 입증(강사 소견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검토하며, 승인 시점부터 재배정까지 최대 3일의 행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강사의 성별·인종·발음 등 개인적 호불호에 따른 변경 요구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출석 및 근태)
• 연수생은 모든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수업 시작 후 5분을 초과하여 입실하는 경우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지각 2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합니다.
• 4주 이내에 무단결석이 3회 누적되는 경우 퇴교 조치됩니다.
• 개인 사유(질병 포함)에 의한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되며, 제10조에 규정된 전염성 질병으로 출석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이나 환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어학원의 사유로 예정된 수업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어학원은 동등한 수업으로 보강합니다. 보강이 어려운 경우 해당 수업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환불합니다. 말레이시아 공휴일에 따른 휴교(제8조)와 불가항력에 의한 중단(제12조)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4조 (연기·변경 및 수강권 양도)
4.1 개강 전 변경
개강 전에 한하여 수업 시작일 변경·연기, 과정 변경 또는 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시작일이 현재 개강일 전후 8주 이내이면 "변경", 그 밖이면 "연기"로 처리하며, 연기는 현재 개강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첫 1회의 변경·연기는 행정 수수료가 면제되고, 그 이후에는 신청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변경·연기 승인은 합산 최대 2회입니다. 다만 기간 단축(등록 주수를 줄이는 변경)은 개강 28일 이상 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강 28일 이상 전: 행정 수수료 RM 250
• 개강 27~7일 전: 행정 수수료 RM 400
• 개강 6일 이내: 변경 불가
• 행정 수수료는 신청 시 전액 납부해야 하며, 어학원은 납부가 확인된 후에 변경을 처리합니다.
• 연기한 수업은 위 기간 안에 재개해야 하며, 재개 시점에 수업료가 인상된 경우 그 차액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할인을 적용받아 등록한 경우에는 연기·변경 시 정상 요금이 적용됩니다.
• 수업 기간 단축 또는 연수 기간 축소는 개강 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2 수강권 양도
• 수강권의 타인 양도(판매·증여 포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강 전에 한하여, 잔여 수강 기간이 4주(28일) 이상인 경우 어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최초 등록 1건당 1회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개강 전 신규 등록비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4.3 취소·환불
•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따릅니다.
4.4 개강 후 변경 (휴강)
개강 후에는 시작일 변경·연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8주 이상 등록한 학생은 8주를 수강할 때마다 1회, 최대 2주까지 휴강할 수 있습니다 (휴강 시작 14일 전까지 서면 신청, 출석률 85% 이상). 휴강한 주차는 소멸하지 않고 이월되어 수업 종료일이 그만큼 늦춰지며, 환불이나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휴강한 수업은 원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개해야 합니다. 숙소·셔틀·식사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개강 후 과정 변경은 어학원 재량으로 남은 주차에 한해 가능하며, 행정 수수료 RM 250 이 부과됩니다.
제5조 (교육 환경 및 행동 규범)
5.1 금지 행위
어학원 구내 및 어학원과 관련된 모든 활동 중 다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수업 중 스마트폰·개인 전자기기의 부적절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사용.
• 수업 시간 중 영어 이외의 언어 사용(몰입형 학습 환경 유지를 위함).
• 다른 연수생·강사·직원에 대한 희롱·욕설·폭행, 지속적 소란 등 수업 진행이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 안전하지 않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위협·차별 행위.
5.2 징계 절차
어학원은 단계적 징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 1차: 구두 경고(연수생 기록에 기재)
• 2차: 서면 경고(Warning Letter, 주니어의 경우 보호자 통지)
• 3차: 프로그램에서 퇴출(환불 불가)
• 다만 폭력·성희롱·무단 촬영/게시 등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위 단계를 생략하고 즉시 정학 또는 퇴출 조치할 수 있습니다.
5.3 명예훼손
온·오프라인에서 어학원에 관한 허위·비방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직원을 협박·위협하거나, 타 연수생을 선동하여 어학원의 이미지 또는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학원은 말레이시아 법률에 따라 가능한 모든 구제 수단을 강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6조 (미성년 연수생 및 보호자의 의무)
6.1 건강 정보 고지
• 보호자는 등록 전에 연수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ADHD, 불안장애, 알레르기, 만성질환, 대인관계상 특이사항 등 단체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를 고지해야 합니다. 어학원은 고지된 정보를 안전 관리 목적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용합니다.
• 사전 미고지로 발생한 문제의 책임과 비용은 보호자에게 있으며, 미고지 사유로 단체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6.2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 연수생
• 보호자는 연수생의 등록 기간 동안 상시 연락 가능한, 말레이시아 거주 성인을 현지 비상 연락처로 지정해야 합니다.
• 보호자는 연수생 도착 전 의료 동의서를 제출하여, 보호자와 적시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어학원 지정 직원이 응급 의료 처치 및 병원 동행을 주선할 수 있도록 위임해야 합니다.
• 주니어 연수생은 프로그램 시간 중 보호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학원 구내를 벗어날 수 없으며, 어학원이 주선한 숙소에서의 외박에도 보호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요합니다.
• 어학원의 보호 의무는 예정된 프로그램 시간 및 조직된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외 감독되지 않는 개인 시간의 행동·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3 아동 보호
어학원은 말레이시아 아동법 2001(Malaysian Child Act 2001)을 준수하며, 직원과 미성년 연수생 간 감독되지 않는 일대일 접촉 제한을 포함한 내부 아동 보호 지침을 유지합니다.
6.4 프로그램 종료 시 인계
보호자 미동반 주니어 연수생의 경우, 보호자는 종료 시 연수생을 인계받을 지정 성인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며, 어학원은 사전 서면 위임 없이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미성년 연수생을 인계하지 않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초상·미디어 및 촬영·게시)
• 개인정보는 프로그램 운영·안전·행정 목적을 위하여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법 2010(PDPA)에 따라 수집·이용됩니다.
• 교육 활동 중 생성된 사진·영상은 어학원의 홍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수생은 등록 시 미디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만 연수생(주니어의 경우 보호자)은 재량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촬영·녹화 및 게시 제한. 연수생 및 직원의 프라이버시와 어학원의 교육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수생(및 그 보호자)은 어학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수업·강사·직원·다른 연수생 또는 어학원·숙소 시설을 사진 촬영, 녹음·녹화 또는 실시간 중계할 수 없습니다. 연수생은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그러한 사진·녹음·녹화물을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어떠한 경로로도 게시·방송·공유할 수 없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른 연수생의 사진 또는 녹화물을 본인(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게시할 수 없습니다. 본 항의 위반에 대한 제재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8조 (시설 이용 및 학생증)
• 어학원은 에듀시티(EduCity) 캠퍼스와 포레스트시티(Forest City) 캠퍼스에서 운영되며, 연수생은 배정된 캠퍼스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캠퍼스의 제한 구역에 대한 무단 출입은 금지되며, 어학원은 연수생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캠퍼스 선택 및 이동. 연수생은 등록 시 두 캠퍼스 중 어느 곳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다른 캠퍼스로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 캠퍼스 이동 수수료 RM 500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동 희망 캠퍼스에 잔여 정원이 있고 어학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인일 이후 도래하는 첫 월요일부터 이동이 적용됩니다. 캠퍼스 한정 할인 또는 프로모션이 적용된 경우, 이동 후 캠퍼스의 조건에 따라 요금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 연수생은 어학원 시설 또는 타인의 물품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연수생은 구내에서 항상 학생증을 착용해야 하며, 유효한 학생증이 없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 비용은 RM 50입니다.
• 말레이시아 공휴일에는 휴교하며, 해당 일자에 대한 보상이나 대체 수업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9조 (보험 및 책임)
• 모든 연수생은 연수 기간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사고에 대비하여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개인 가입 또는 어학원 연계 가입)해야 합니다.
• 어학원 내외에서 연수생에게 발생하는 개인적 사안(상해·질병·물품의 분실 또는 손상 등)은 원칙적으로 연수생 본인의 보험을 통해 처리됩니다.
• 어학원은 해당 사안이 어학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시설물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조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건강 및 전염성 질병)
• 연수생 또는 보호자는 연수생이 전염성 질병(독감·수두·수족구·COVID-19·유행성 결막염 등)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어학원에 고지해야 합니다.
• 전염성 질병 감염 시 다른 연수생의 안전을 위해 완치 판정 시까지 등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유로 출석이 제한되고 연수생이 유효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결석한 수업은 어학원의 재량에 따라 1:1 온라인 수업으로 보강될 수 있습니다(그룹 및 기타 수업 보강 제외). 결석한 수업에 대한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전염성 질병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등원 중단 권고를 무시하여 원내 집단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수생 측에 이에 따른 법적·경제적 책임(방역 비용, 타 연수생의 진료비 및 손해배상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환불 규정)
11.1 어학 프로그램
환불은 서면 취소 요청 시점(개강일 역산, 요청 당일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개강 28일 이전: 등록비 제외 100% 환불
• 개강 27~15일 전: 등록비 제외 70% 환불
• 개강 14~8일 전: 등록비 제외 50% 환불
• 개강 7일 이내 및 개강 후: 환불 불가
* 등록비(RM 500)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모든 취소 요청은 어학원의 공식 신청 양식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직전 수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 새 등록 건의 등록비는 면제됩니다. 이는 새로 부과될 등록비의 면제이며, 이미 납부한 등록비의 환불이 아닙니다. 수강 기간을 나누어 두 건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11.2 숙소
숙소 이용은 연수 신청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연수생은 외부 숙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학원은 연수생의 편의를 위해 예약 및 비용 전달만을 대행하며, 운영·관리는 전문 업체가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예약금, 환불, 퇴실 등 숙소에 관한 모든 조건은 숙소 관리업체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어학원은 숙소의 품질·관리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및 손해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3 호텔 직영 숙소의 직접 송금
어학원이 안내하는 호텔 직영 레지던스(Fraser Place Puteri Harbour, Dao by Dorsett)의 경우, 숙박 잔금은 입실 30일 전까지 해당 호텔의 말레이시아 현지 계좌로 연수생이 직접 납부합니다(해외 송금 또는 송금 서비스 이용). 어학원은 잔금을 수령하지 않으며, 송금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되고 24시간이 지난 뒤에는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어학원을 통한 환불이 불가합니다. 송금 전(입실 30일 전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1.2항의 일반 숙소 규정을 따릅니다. 확정 예약금은 납부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되며, 24시간이 지난 뒤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어학원이 예약금을 대신 수령하는 경우에도 이는 숙소에 전달하기 위한 수탁 보관일 뿐이며, 숙소로 전달된 뒤에는 어학원을 통한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12조 (프로그램 취소 및 불가항력)
• 어학원은 천재지변, 정부 명령에 의한 제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또는 불가항력적 사건 등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프로그램을 취소·중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이 경우 어학원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대체 방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미사용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 어학원은 본 조에 따른 취소로 인해 발생한 간접 손해(어학원이 직접 주선하지 않은 교통·숙박·비자 비용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비자 및 출입국)
• 연수생은 말레이시아에서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또는 입국 허가를 취득·유지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 어학원은 요청 시 비자 신청용 증빙 서류를 제공할 수 있으나, 비자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 연수생이 비자 거부 또는 출입국 제한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없고 어학원이 선의로 증빙 서류를 제공한 경우, 어학원은 등록비를 제외한 수업료의 100%를 환불합니다. 다만 연수생이 적시에·정확하게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준거법·관할·분쟁 해결 및 준거 언어)
• 본 약관은 말레이시아 법률에 따라 규율·해석됩니다.
•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말레이시아 조호바루(Johor Bahru) 법원의 전속 관할에 따르며, 당사자는 정식 법적 절차에 앞서 성실하게 조정을 시도합니다.
• 본 약관이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경우, 언어본 간 해석상 차이가 있으면 영문본을 우선합니다.
약관 동의 확인
MEC Academy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함으로써, 연수생 및/또는 보호자는 본 약관을 모두 읽고 이해하였으며 그 전부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